행정해석1998.05.01
고관68400-304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흔히 아르바이트(8시간/일)라고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만일 이들이 장기간 근무하게 될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저촉을 받게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동법 제6조(2009.5.2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