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크레인ㆍ리프트 등의 완성검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3571998-07-01
- 행정해석크레인에 설치하는 감시용 카메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하다산업안전과-29402005-06-13
- 행정해석타워크레인 설치업체의 고용보험 적용관계 질의산재보험과-11192005-03-11
- 행정해석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부분만을 별도 도급시 사업주가입지원팀-28362009-07-13
- 행정해석타워크레인 부착물 설치가능범위는 타워크레인의 종류, 부착물의 크기,수 등을 감안하여 부가응력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산안68320-262000-01-01
- 행정해석천정크레인 교육기관 존재여부 및 자체검사원교육 수료 후 운영 가능 여부산안 68320-3072002-07-25
- 행정해석호이스트크레인 조정업무는 자격증에 의한 취업제한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안기68301-2731993-03-16
- 행정해석하도급업자(수급인)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벌목 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 소재산업안전과-52072015-11-30
- 행정해석이동식크레인 권과방지장치 등의 교체.수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2882000-01-01
- 행정해석천정크레인 교육기관은 존재하지 않고, 자체검사원교육 수료 후 운영은 불가능하다.산안68320-307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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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인명구조 가능 여부산업안전과-3717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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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타워크레인의 건설 기계 관리 사업 적용 관련 질의가입지원팀-19782009-05-22
- 행정해석타워크레인 및 고소작업 종사자의 작업장 이동시 사용을 위한 탑승용 설비는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장으로의 이동을 용이토록 해 주는 운반용 기계·기구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어렵다산안(건안)68307-10410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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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음주측정기 및 타워크레인의 풍속계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목적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902001-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