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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68300-396 | 타워크레인을 설치완료한 후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타워크레인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제조(수입)자에 대하여 제조(수입)·진열·대여·판매·사용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