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68300-396
타워크레인을 설치완료한 후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타워크레인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제조(수입)자에 대하여 제조(수입)·진열·대여·판매·사용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처벌을 받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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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타워크레인의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작업하였을 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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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항, 제4항(2008.2.6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타워크레인을 설치완료한 후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타워크레인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제조(수입)자에 대하여 제조(수입)·진열·대여·판매·사용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동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7조의2 제2항(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2항)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