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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68300-249 |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은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에 해당되며 자격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골구조물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이나 3월 이상 당해 작업 유경험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