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3.18
안기68300-249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은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에 해당되며 자격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골구조물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이나 3월 이상 당해 작업 유경험자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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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자격기준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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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 1의 제10호,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에 해당되며 따라서 동 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면허 등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골구조물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자나 3월 이상 당해 작업 유경험자(높이 66미터 미만인 것에 한함)임.
작업을 작업장 바닥에서 하는 경우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은 필요없고, 다만, 재해예방차원에서 일정한 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자가 조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