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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68300-370 | 리모트컨트롤의 누름단추식 또는 핸들식 여부는 단지 리모트컨트롤 작업방법의 차이이며 리모트컨트롤 크레인작업을 작업장 바닥에서 하는 경우 법상 자격은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