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4.21
안기68300-370
리모트컨트롤의 누름단추식 또는 핸들식 여부는 단지 리모트컨트롤 작업방법의 차이이며 리모트컨트롤 크레인작업을 작업장 바닥에서 하는 경우 법상 자격은 필요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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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운전석이 달린 크레인을 리모트컨트롤식으로 전환시켜 작업시 리모트컨트롤이 누름단추식으로 바뀌어진 장비의 운전자의 자격소지 여부 및 운전석과 똑같이 핸들식 리모트컨트롤로 바뀌어진 장비의 운전자의 자격여부.
만약 사고발생시 책임소재에 있어서 자격증 소지자와 미소지자의 차이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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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트 컨트롤방식에 의한 조종의 개념은, 작업장 바닥에서 조종함으로써 작업이나 작업상태확인 등을 조종자가 직접 수행하거나 수행하는 작업자 근처에 있음으로써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리모트컨트롤의 누름단추식 또는 핸들식 여부는 단지 리모트컨트롤 작업방법의 차이이며, 리모트컨트롤 크레인작업을 작업장 바닥에서 하는 경우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은 필요없고 다만, 재해예방차원에서 일정한 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자가 조종할 수 있음.
질의 1, 2의 경우, 자격증 소지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단지 크레인의 운행속도가 작업자의 걷는 속도보다 빠르거나 바닥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 동 바닥에서 조종하는 것이 부적합한 때에는 리모트컨트롤 방식으로의 전환을 못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