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1.31
산안68320-74
크레인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크레인을 수입하여서는 안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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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현재 크레인을 수입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합격을 받아야 한다는데 어떠한 절차와 서류가 요구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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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크레인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되며,
동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설계·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동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크레인은 수입·대여 및 사용을 할 수 없음.
○ 설계·완성검사의 대상, 검사시기, 검사방법 및 검사신청 서류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8조 내지 제59조(2009.8.7,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의3), [유해·위험한기계·기구및설비등의검사규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
- 아울러 동 규정은 검사기관인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안전보건정보", "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기계/전기)"에서 확인할 수 있음. (산안 68320-74, 200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