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68320-307
천정크레인 교육기관은 존재하지 않고, 자체검사원교육 수료 후 운영은 불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에 의해 지정된 천정크레인 교육기관 존재여부
-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별표 1의2에 의한 강사자격요건(산업안전기사)자가 법정장비 천정크레인 자체검사원 교육수료후 운영시 적합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2항 및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관련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재 동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교육기관 없음.
-
"질의 2" 천정크레인 조종업무는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별표 1, 제11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천정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