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6.13
산업안전과-2940
크레인에 설치하는 감시용 카메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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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자재인양 등의 작업시 자재의 낙하비래 및 충돌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크레인의 붐대 끝단에 감시용 카메라를 부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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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타워크레인 감시카메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자재인양 등의 작업시 자재의 낙하/비래 및 충돌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크레인의 붐대 끝단에 감시용 카메라를 부착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