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하나의 재단에 속해 있으나 실제 인사노무관리는 분리되어 운영된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근로기준과-27622005-05-21
- 행정해석반도체관련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일 때 선임의무가 발생한다산안68331-81995-01-09
- 행정해석동일장소의 도급사업에 대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업종에 정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산보68340-1591999-11-15
- 행정해석구청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전문대행기관 위탁) 시, 구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각 부서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40652012-07-30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여부산재예방지원과-9202021-11-09
- 행정해석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임금복지과-35382009-12-24
- 행정해석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임금복지과-35382009-12-24
- 행정해석사학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 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시 교사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9302006-03-23
- 행정해석사업소 수의 증가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변경 허가기준 관련고용차별개선과-14542014-07-25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산업안전기준과-5912021-09-06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산업안전과-56312020-12-09
- 행정해석○○구청 공원녹지과의 사업 및 사업장의 기준,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 관련)산재예방정책과-42412017-09-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을 동시에 할 경우 관리기준 질의안전보건지도과-16352010-04-07
- 행정해석지점장이 「근로기준법」 상의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6672015-12-10
- 행정해석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부터 7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징수1458.4-46421984-02-2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정책과-2694201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