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8.06
산재예방정책과-2768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의 정의2.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금융·보험업 사업장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규정 적용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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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1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의 정의
-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금융·보험업 사업장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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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1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의 정의
-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금융·보험업 사업장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규정 적용 여부 【회 시】
- “사무직 근로자”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 따라서 사무실 등에서 주로 정신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그 외 현장에서 종사하는 업무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업무를 하면서 업무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로 볼 수 있음.
- 금융 및 보험업 중 300명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주로 영업 등 판매업무를 하지 않는 본사)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는 적용이 제외됨.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통상근로자와 달리 식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해 온 연구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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