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재예방정책과-2768 |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의 정의2.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금융·보험업 사업장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규정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