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 스스로 규약으로 조합원의 노조 이중가입을 금지·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내부적 통제권에 의해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14142011-07-29
- 행정해석파산관재인의 보조인으로 재고용된 이후에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행위 없이 당연히 종전의 노동조합이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10282000-01-01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 위임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할 수 있다노조01254-78251985-04-26
- 행정해석하나의 노동조합 내 두 개의 직렬이 존재할 경우 직렬별로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2102019-04-19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9조의 근로자라 함은 노동조합 명의로서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 전원을 지칭한다법무810-109841979-09-12
- 행정해석‘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9172015-09-03
- 행정해석노동조합 가입시점은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노조68107-10342000-01-01
- 행정해석해산기금 잔여재산 노동조합에 귀속 가능한지노사협력복지팀-26802007-10-05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노조1454-69341981-03-05
- 행정해석철도본부 노동조합의 대표를 철도청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안정 68301-5452002-06-24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는 독립하여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다.법무811-30911980-02-09
- 행정해석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의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은 노조위원장이 아닌 노동조합이다노사관계법제과-21792011-10-3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이다노정1452-42491969-04-18
- 행정해석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단체협약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다노조1454-34341981-01-31
- 행정해석노동조합 또는 그 산하 단체의 명칭은 반드시 당해 노동단체의 규약에 명시되어야 한다노정노1452.5-12811966-03-23
- 행정해석3개 노동조합 위원장 간의 합의만으로 정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산재예방정책과-3482018-01-22
- 행정해석노동조합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효력 유무 및 임기중 변경된 규약규정 적용 시점노사관계법제과-352011-01-05
- 행정해석파산된 기업의 노동조합 조합원 전원이 고용관계가 단절되어 조합원이 전혀 없게 되었다면 노동조합을 행정관청이 직권 소멸조치 할 수 있다노조68107-924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의 승진임명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노조01254-10191993-08-25
- 행정해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사업이 폐지되었다면 그 사업장에 설립되었던 노동조합도 폐지된다노조1454-2141984-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