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사업이 폐지되었다면 그 사업장에 설립되었던 노동조합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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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회사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와 동 부품의 제조판매회사로서 1983.9.1 ○○전자공업(주)을 흡수합병하여 동 일자로 ○○통신(주)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주안 1공장, 주안 2공장, 소래공장, 종합연구소 ○○사무소에 사업장을 두고 있음.
○○통신공업(주)에는 1981.3.2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1983.9.5자로 인천직할시에 노동조합 설립신고 사항 중 변경신고로 전국금속노동연맹조합 ○○통신 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전자공업(주)에는 1980.10.4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1983.9.15자로 시흥군에 노동조합 설립신고 사항 중 변경신고로 ○○통신소래공장 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려 하는 바, 이 상황에서 두 개의 노동조합이 3개월 19일 동안 운영되어 왔는데, 상기 노동조합의 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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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되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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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업(주)이 ○○통신공업(주)에 흡수되면서 폐지되었다면 동 사업장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폐지되며 동 노조조합원은 명칭변경된 ○○통신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이렇게 가입한 경우 ○○통신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