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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위원 중 어느 일방이 과반수 출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의결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의하고 의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노사협력정책과-26442009-07-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근로기준정책과-28722015-07-01
-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이 일정 근로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근로개선정책과-2412014-01-15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원 전체의 투표를 조합원 총회 개최로 볼 수 있는지 등퇴직연금복지과-29562018-07-23
- 행정해석임원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나 가부동수일 때 규약에 정함이 있다면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노조1454-74081981-03-09
- 행정해석노조 임원 선출이라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노조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원회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위·해촉한 것은 적법하다노사협력정책과-35762009-10-05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ㆍ지회가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경우 비록 지부ㆍ지회라 할지라도 소속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결의가 가능하다.협력68101-265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근로자위원들에게 위임하였다면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근기68207-10451997-08-04
- 행정해석대의원 과반수의 동의없이 의장직권으로 행한 휴회선언은 효력이 없다노정노1452.5-16621965-04-26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 임기만료 전에 조합원수의 변동으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임기만료시까지 유지된다.노사협력복지팀-26502007-10-01
- 행정해석퇴직자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3362019-05-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산재예방지원과-9572021-11-12
-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임기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31482021-06-28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해왔다면 법정임기(3년)가 보장되어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20372012-06-18
- 행정해석부득이한 사유로 총회개최에 의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해서 전체조합원의 과반수찬성을 얻는다면 적법하다 할 것이다노사32281-82991991-06-11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19212021-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