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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정책과-982 | 1. 해당 사업장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라면 단체협약상 노조에게 근로자위원 선임권을 정하고 있더라도 새로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2.사용자가 임의로 지명한 선거관리위원으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근로자 위원을 선출했다면 적법하게 근로자위원을 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