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04.26
노정노1452.5-1662
대의원 과반수의 동의없이 의장직권으로 행한 휴회선언은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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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시대의원회에 있어 의장권한으로 휴회를 선언하고 3월 29일 속개(당일은 3월 25일)키로 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는 과반수 이상의 대의원이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대회를 속개한 경우 휴회선언의 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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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회라 함은 회기중 의장이 대의원 과반수의 요청 또는 그들의 동의 등으로 다시 속개할 시각ㆍ일시를 정하여 일정기간 회의를 중지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때 정당한 사유없이 의장이 휴회선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효력은 발생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