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협력68101-265
산별노조 지부ㆍ지회가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경우 비록 지부ㆍ지회라 할지라도 소속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결의가 가능하다.
행정해석노조노조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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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별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련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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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1항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산별노조 지부ㆍ지회가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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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2007.11.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노동조합은 비록 지부ㆍ지회라 할지라도 소속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결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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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등이 설립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산별노조 규약 등에 의거 단체교섭 체결권 및 노동쟁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면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행위 결의 가능
- 산별노조 지부ㆍ지회가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경우
-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 소정의 "노동쟁의" 상태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산별노조의 지부(지회)가 개별 기업단위로 구성되어 근로조건 결정권의 귀속주체가 다르다면, 비록 산별노조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위 지부(지회)가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