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5.21
협력68107-240
전국단위 산별노조의 지회가 쟁의행위를 결의는 지회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조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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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업단위 노조가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의거 전국단위의 산별노조 지회로 전환하였으며, 산별노조 규약에 지부 및 지회 단위로 쟁의행위를 각각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부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는 과반수 찬성이나 지회 조합원의 찬반투표 결과는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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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단위 노조가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의해 전국단위 산별노조로 전환한 후 지회단위의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 있어서 쟁의행위에 대한 결의는 산별노조의 규약에 의거 지회가 노동쟁의의 당사자 능력을 부여받고 있는 경우라면 지회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노조(전국, 지부 등) 차원에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가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권의 귀속 주체가 상이한 개별 지회를 구속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