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9.18
노사32281-13116
협의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다면 사업주의 불참이 있더라도 적법하여 대표이사 아닌 자의 서명이 있더라도 위임이나 수권이 있다면 대표이사가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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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협의회에 사업주가 불참한 경우 당해 협의회 구성 효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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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노사협의회 회의불참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은 명시된 바 없으며, 노사협의회법 제13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주가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한 회의 자체는 적법한 것이며, 합의사항을 문서로 작성할 때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서명하더라도 위임이나 수권의 경우 대표이사가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