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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32281-13116 | 협의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다면 사업주의 불참이 있더라도 적법하여 대표이사 아닌 자의 서명이 있더라도 위임이나 수권이 있다면 대표이사가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