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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노정1452.5-14956 | 총회는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인원이 출석하여 성원 개최하나 회의 도중 출석인원수는 항상 유동하는 것이므로 투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적인원을 파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