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8.27
보노정1452.5-14956
총회는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인원이 출석하여 성원 개최하나 회의 도중 출석인원수는 항상 유동하는 것이므로 투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적인원을 파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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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원선거에 있어서 재적조합원 759명 중 선거인 명부에 날인한 자는 707명이나 실지 투표에 임한 자는 699명임.
이 경우 참석조합원의 기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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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인원이 출석하여 성원 개회하였던 것이나 회의도중에 있어서 출석인원수는 항상 유동하는 것이 통례라 할 수 있어 임원선거 등 조합원의 직접ㆍ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적인원을 파악하여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의에 있어서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파악하여야 할 것인바 707명 전원이 출석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입증될 수 없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재적조합원수는 이를 실투표인 699명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