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개인 사업주 직영목장 이전공사의 당연적용 여부는 실제 투입된 비용이 2,000만 원 이상되는 시점부터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다적용팀-19172007-04-18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교가 학교회계직원 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근로기준팀-62052006-10-31
- 행정해석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도과된 무상 하자보수공사시 보험가입자 질의보험적용부-7302004-08-17
- 행정해석건설사업장의 하수급승인 및 노무비율 적용 질의보험징수부-44312004-08-06
- 행정해석급여징수 부과대상 여부 질의보험징수부6512-1252004-02-19
- 행정해석폴레에틸렌도 성능만 인정되면 검정을 받아 건설용 낙하물방지망의 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232003-05-15
- 행정해석낙하물방지망의 재질 및 재사용 가능여부산안(건안) 68307-1232003-05-15
- 행정해석전력구 터널공사의 안전관리비 적용 요율은 산재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상의 “중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이다.산안(건안)68307-103532000-01-01
- 행정해석현장감리원의 재택대기 명령은 근로계약에서 취업규칙으로 대기명령을 규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 국한되어야 한다근기68207-19382000-01-01
- 행정해석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현장의 안전보조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렵다산안(건안)68307-100382000-01-01
- 행정해석동일한 항목의 위반행위로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5511997-08-04
- 행정해석안전관리기사의 미채용 이유 하나만으로 인건비 안전관리비가 100% 삭감될 수는 없을 것이다.건안68347-1941993-11-08
- 행정해석법정납부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징수01254-60451986-04-11
- 행정해석다른 세입징수관에게 오납된 경우 연도경과후에는 오납정리가 불가능하며 가산금 및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징수01254-29721986-02-20
- 행정해석실제 착공 이전에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산재보험 성립태만으로 인한 보험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징수1458.3-238411984-12-03
- 행정해석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각각 일괄적용된 사업체라 할지라도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1458.4-219921984-11-02
- 행정해석당초계약에서 4천만원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면 성립시점은 변경일자이고 소급적용할 수 없다징수1458.4-128461983-05-19
- 행정해석영세민 취로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1458.4-90031983-04-08
- 행정해석폐수처리 토목공사의 사업은 폐수처리공사의 주된 사업과 시간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였다면 주된 보험요율을 적용한다징수1458.4-2470198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