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적용대상 작업과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작업의 혼재시 총공사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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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배경 우리본부 관내 사업장인 (주)□□□□□□에서 시공한 ‘무안군 조업어장 환경개선사업’현장에서 발생한 ‘○○○’의 재해와 관련된 동 사업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 등 적용관계 판단
- 사업장 실태 가. 공사개요
- 공 사 명 : 무안군 조업어장 환경개선용역
- 공사금액 : 66,000,000원
- 공사기간 : 2011. 11. 10. ~ 2011. 12. 8.
- 현장소재지 : 무안군
- 발 주 자 : 한국□□□□
- 원수급인 : (주)□□□□□□(건설업 면허 없음)
- 하수급인 : □□□□□□(주) 나. 공사개요 상기 사업(작업)은 해상에서의 선박을 이용하여 폐어업 기자재 인양작업, 인양폐기물 해상운반작업, 인양폐기물 육상하역 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해상에서의 폐어업 기자재인양작업 및 인양폐기물 해상운반작업은 선박을 이용하는 작업임. 다. 폐어업 기자재 인양작업 및 인양폐기물 해상운반 작업에 사용된 선박
- 선박의 소유자 : (주)□□□□□□
- 총톤수 : 57톤
- 선박의 종류 : 기선(디젤엔진)
- 항행구역 : 연해
- 선원법 적용 여부 : 선원법 적용 라. 재해경위 2011.11.12 상기 현장에서 상기 사업을 하수급 받은 □□□□□□(주) 소속 근로자 ‘○○○’가 (주)□□□□□□ 소유 선박에 승선하여 폐어업 기자재 인양작업을 마치고, 선박을 정박하던 중 로프와 로프를 감는 고정장치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 부상한 사고임.
- 질의 사항 위와 같이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박을 이용한 작업과 육상하역 작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 있어 질의함. [갑 설] ‘총공사’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및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하고,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므로, 이 건 사업(공사)은 해상에서의 선박을 이용한 폐어업 기자재 인양작업, 인양폐기물 해상운반작업, 인양폐기물 육상하역작업이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이므로,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박을 이용한 작업을 포함한 계약상의 도급금액으로 당연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됨. [을 설] 상기 사업(공사)은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박을 이용하여 폐어업 기자재 인양작업, 인양폐기물 해상운반작업과 선박을 이용하지 않는 인양폐기물 육상하역작업으로 구분되고, 선박을 이용한 사업(작업)은 선원법 적용대상이므로 선박을 이용한 사업(작업)을 제외한 선박을 이용하지 않는 육상하역 작업에 대한 공사금액으로 당연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됨. 우리지사 의견 : 을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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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은 해상에서 「선원법」적용대상인 선박을 이용하여 수중오물 수거작업(폐어업 기자재 인양·운반·육상하역) 등의 작업을 행하고, 육상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육상근로자(관리자 포함)가 폐기물의 정리 등의 작업을 한 경우 총공사금액 산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 ‘총공사’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며, ‘총공사금액’에는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에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이 포함됩니다.
■ 질의내용상 동 환경개선용역사업은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상 건설업【40004 기타 건설공사】에 해당하고, 작업실태가 최종목적물의 완성과 관련하여 상호 연관되어 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귀 지사 의견 ‘갑설’과 같이 연관된 작업 전체를 포함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나,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는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소요된 임금(보수)은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보험적용부-402. 201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