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위임 없이 소속 근로자가 계약체결한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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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공사현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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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 ○○아파트 환기구 철거 및 파라펫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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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 1,100,000원(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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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 2010.04.10.(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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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자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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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에 관한 사항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발주자는 시공자를 (유)○○건설로 주장하고 있으나 (유)○○건설에서는 위 공사가 회사와 무관하며, 소속직원인 '○○○'이 회사의 견적서 양식과 대표이사 이메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주자에게 견적서를 제출하고 개인적으로 시공한 공사로 주장하고 있음.
- 재해경위
2010.04.10. 10:47경 상기 공사현장에서 아파트 환기구 철거 작업 중 스카이 고소 작업차(5톤) 작업대 위에서 작업자 2명이 환기구를 절단한 후에 작업대 위로 올려놓는 작업을 진행하다 11미터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 공사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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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5.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건물에서 화단으로 떨어진 콘크리트 조각을 발견하고 보수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보고하고, 입주자 대표회장이 소개한 (유)○○건설 직원 '○○○'에게 전화하여 2010.04.06. '○○○'이 한강아파트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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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유)○○건설 대표이사 명의의 이메일로 '○○○'이 견적서를 ○○아파트관리소장에게 보냄.
※ (유)○○건설 대표이사의 이메일을 '○○○'이 무단 사용한 것이며, (유)○○건설 대표이사는 사고 후에 이러한 내용을 인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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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아파트대표회의에서 (유)○○건설에 공사를 맡기기로 의결, ○○아파트관리소장이 '○○○'에게 전화하여 공사를 해 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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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동 사실을 게시판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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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0. 공사 중 사고 발생
- 견적서 제출경위 등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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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건설 대표이사 이메일은 비번과 아이디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이 무단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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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장의 요청에 의해 '○○○'이 견적서(직인 누락)를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대표이사 이메일을 이용하여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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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한강아파트 관리소)의 입장
○○○이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이 때 "현장소장 ○○○"이라는 명함을 받았고, (유)○○건설 명의의 견적서가 대표이사 명의의 이메일로 제출됨에 따라 (유)○○건설과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절차(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공고)를 진행하였으며,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았지만 2010.04.07. 견적서를 수령하고, (유)○○건설 직원 '○○○'에게 유선으로 공사 진행을 요청하였으므로 동 일자에 구두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주장함.
- 기타사항
- '○○○'은 위 공사금액도 적고, 본인은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유)○○건설의 명의로 계약이나 공사를 시행할 생각이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친구인 '◇◇◇(공사 당일 함께 작업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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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위임 없이 소속 근로자가 계약체결한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유)○○건설" 소속 근로자(현장 소장) "○○○"은 대표자 이메일을 통하여 "(유)○○건설" 명의로 발주처인 "한강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환기구 철거 및 파라펫 보수공사"에 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신뢰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유)○○건설"에 도급할 것을 결정하고 동 사실을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이므로 개인에게 도급할 수 없다는 점이 2010. 4. 13. 지방노동청 △△지청에서 행한 아파트관리소장의 문답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그리고 발주자가 "(유)○○건설"에 발송한 미완성 공사에 대한 이행촉구 공문 등을 종합해 볼 때, "(유)○○건설"을 동 공사의 산재보험가입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보험적용부-1414, 2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