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의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사실 신고누락에 따른 소급 등록 요청에 관한 질의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우리 센터 관할 내 △△현장 외 3개 현장(공사기간 : 2005.4월, 5월)의 기 신고되어 처리완료된 근로내용확인서에 대해 신고서 항목 중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사실이 누락되었다며 2008.7.3일자로 소급 등록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 제50조제5항에 의거 소멸시효기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의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제5조3항 및 고용보험법 제50조제5항에 의거 3년이 경과되어 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음으로 소급 신고가 가능하지 않다. 위 “가”의 규정은 피보험자의 취득일 소급신고에 대한 소멸시효기한으로 근로내용확인서 신고서 항목 중 고용관리책임자를 소급하여 신고하는 건에 대해 적용할 수 없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 법률 제5조에 사업주는 고용관리책임자를 사업장별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면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등을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에게 그 지정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보면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직위 직무내용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 따라서 고용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신고여부에 관하여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이며 고용보험법 제50조제5항은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 계산에 관한 것으로서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사실 소급신고와는 관련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