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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0421 | 공사에서 기술지도 대가가 안전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총액의 30%이내)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