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선저부 청소업무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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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요지 산재보험(고용보험) 보험관계가 기 성립된 『현스쿠바 사업주』와 『○○조선(주) 대표이사』간에 체결한 계약【PROJECT "STOLT TANKERS" UNDERWATER HULL CLEANNING】과 관련하여 선저부 CLEANNING 작업 중 발생한 사망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 적용 여부 및 사업종류 관련 등 질의
■ 사업장 보험관계 적용 현황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관리번호) : □□□□
- 소재지 : 경남 통영시 용남면
- 사업주명(주민번호) : △△△
- 산재보험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
- 사업내용 : 잠수교육 및 장비판매 나. ○○조선(주)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관리번호) : ○○조선(주)
- 소재지 : 경남 통영시
- 사업주명(주민번호) : △△△
- 산재보험 사업종류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22601)
- 사업내용 : 강선건조업 다. 재해발생관련 계약 내용
- 공사명 : PROJECT "STOLT TANKERS" UNDERWATER HULL CLEANNING
- 발주자(관리번호) : ○○조선(주)
- 공사기간 : 2010. 1. 23. ∼ 2010. 1. 24.
- 공사금액 : 8,400,000원
- 공사내용 : ① S474 시운전 준비를 위한 선저부 CLEANNING ② 선저부 CCTV 수중촬영 ■ 사실관계 가. 재해발생 개요 공사명 PROJECT “STOLT TANKERS”UNDERWATER HULL CLEANNING과 관련하여 ○○조선(주) 대표이사와 □□□□ 대표 간에 2010. 1. 21.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2010. 1. 23.∼ 2010. 1. 24. 2일간 한산도 앞바다에 정박 중인 S474호의 시운전 준비를 위한 선저부 CLEANNING(선저부 CCTV 수중촬영 포함) 작업 중 2010. 1. 24. 14시경 사망재해가 발생함. S474(선저부 CLEANNING 대상 선박)은 선주에게 인도되기 전 시운전 준비를 위한 선박으로 정박 장소는 한산도 앞바다(외항-○○조선(주) 내가 아님)임. 나. 작업형태 등 □□□□는 2007년경부터 발주자(주로 강선을 건조하는 조선업체임)와 계약 형태로 시운전 전의 선박에 대한 선저부 CLEANNING(선저부 CCTV 수중촬영 포함) 작업을 수행함. 통상적으로 단기간 작업이므로 선박 건조중인 조선소 내에 상주하지 않으며, 선저부 CLEANNING 작업에 필요한 장비일체는 □□□□ 소유이거나, 작업에 참여하는 자의 것임. 사업초기에는 잠수교육과 선저부 청소업무(수중촬영업무 포함)를 겸하였으나 비중은 잠수교육 업무가 컸으며, 2007년부터 선저부 청소업무의 비중이 커짐. □□□□의 사업장별 피보험자 현황을 확인한 결과 근로자 유재권은 2007. 7. 13. 피보험자격이 상실됨. 다. 산재보험 성립 개요 ○○조선(주)는 1969. 5. 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22601)으로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임. □□□□는 2006. 12. 1. 도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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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저부 청소업무의 보험관계 및 사업종류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질의서상 사업장은 잠수교육 및 장비판매를 행하면서 계약에 따라 조선소 내의 시운전 선박에 대한 선저부 청소업무를 단기간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선저부 청소업무를 별도의 산재보험 적용단위인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선저부 청소업무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해당사업장의 주된 사업종류는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보험적용부-448, 20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