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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68301-1067 | 1. 전체공사를 일괄 하도급을 주었고 원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사업장)에서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공사에 지휘·감독 등 간여를 하지 않았다면 A업체를 동법 제29조상의 사업주로 보기는 곤란할 것이다 2. 평균 5.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