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시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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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개요 ○ 사업장개요 사업장명 : (주)○○○○○ 소 재 지 : 충북 ○○군 ○○면 ○○리 업 종 : 산재 :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2308) 고용 : 승강기제조업(29162) ○ 사업장실태 ○○소재 (주)○○○○○ 사업장 실태 동사는 충북 ○○군 ○○면 ○○리 소재하여 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를 제조, 수리, 임대, 설치하는 업체로서 고용·산재보험에 제조업본사로 기가입되어 있음(제조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 위 장비임대계약건은 ××소재 (주)○○○○○ 사업장에서 기존 보유하던 호이스트(리프트류) 중고물 15개를 수리하여 동공사현장에 설치하고 공사기간 중 원청에서 임대사용한 후 공사종료시 철거하여 ○○공장으로 이동시키는 일련작업 전체를 장비임대계약형식을 빌어 업무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함. 2009.××.×× 출장당시 ○○소재 (주)○○○○○ 출장한바 동소는 기존 중고 리프트류를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중고물을 수리하는 작업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함. 아울러 (주)○○○○○ 소속근로자 △△△팀장과 면담한바 동공사에 필요한 호이스트 15대중 현재 5대가 설치되었고 5대째 설치중 사고발생되었다고 함. 설치된 5대 모두 기제작되어 있던 중고물로 동 호이스트를 ○○소재 현장에서 설치 중 사고 발생되어 본인이 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함. 호이스트는 1대당 11개월 임대기간에 따라 단가 ×××,×××원으로 책정되었고 설치시 안전상 반드시 필요한 안전문, 난간대, 발판, 방호시설이 같이 설치된다고 함. 호이스트류를 음성소재 공장에서 직접 제작하기도 하나 현재는 보유하고 있는 기존 중고물을 수리하여 현장 설치 및 임대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중이라 함. 따라서 동계약에 따른 호이스트는 별도의 제작기간이 없고 설치이전 수리작업 후 현장 설치되었다고 함. 위 설치품목인 호이스트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음. ○ 재해관련 “생산제품의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규칙 제4조 ※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지사(제조업체 관할지사) ① 상시적으로 생산하는 고유제품이지 여부 ○○소재 (주)○○○○○ 공장이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동건 계약과 관련한 호이스트 제작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기존 중고물에 대한 일부 수리후 재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어 설치된 호이스트가 상시적으로 생산하는 고유제품으로 볼 수 없고, ② 구매자와의 계약 OO건설(주)와의 장비임대차계약에 따른 “호이스트 임대, 설치, 해체”는 생산자와 구매자가 당해고유 생산제품을 구매와 함께 설치까지를 행하기로 한 계약을 맺고 이행한 것이 아닌 기존보유하고 있던 호이스트의 임대계약으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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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지사에서 질의한 생산제품 설치공사 적용특례의 취지는 제조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생산제품의 설치공사를 별도 건설업으로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보험료 이중납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시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동 건의 경우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2308)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에 따라 제조(수리포함)한 호이스트를 직접 설치하는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귀 지사 의견 중 “을설”과 같이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가입지원팀-368, 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