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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안전반장, 안전보조원(호이스트운정원)이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동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752001-01-31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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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달비계의 구조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고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였다면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산안(건안)68307-10151200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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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순찰전담자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라면 소속여부와 관계없이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2442003-08-13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정산여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산안(건안)68307-105852001-12-03
- 행정해석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동 현장 투입시 개인보호구를 직접 구비하였다면 보상금은 원도급업체가 직접 또는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만 안전관리비로 인정된다산안(건안)68307-105162001-10-26
- 행정해석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와 별도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면 기술지도 대가외에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562001-02-28
- 행정해석분진집진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보다는 현장 청소 및 대기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2422000-03-22
- 행정해석표준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정당한 안전관리비가 아니라 하여 사용비용에서 공제할 수 없고, 목적외 사용과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산안(건안)68307-464199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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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별도로 계상 및 관리되어야 하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관리 의무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한 별도의 시공자에게 있다산안(건안)68307-105832001-12-03
- 행정해석기존 공사의 현장관리조직 체계내에서 관리되어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수주 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면 추가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산안(건안)68307-10173200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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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하도급인에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발주자로 하여금 감액하거나 환수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606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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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동일 택지지구내 2개의 공사현장이 동일한 시공사에 의해 시공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공사관리조직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340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