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4.21
산안(건안)68307-10151
달비계의 구조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고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였다면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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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외부도장시 달비계를 설치하여 작업하려고 하는데 안전망까지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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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39조(추락의 방지)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2미터 이상인 장소에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위 규정에 의한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방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작업내용이 기존 건물의 외벽을 도장하는 공사로 작업특성상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것이 곤란하여 달비계를 설치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달비계의 구조가 동 규칙 제38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고 조립·해체 및 변경 등의 작업시에도 동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등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였다면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 68307-10151, 200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