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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후생복리비를 미지급하였으나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실효된 상태라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해결 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0142010-06-02
- 행정해석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관련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1762000-01-01
- 행정해석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잡급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321995-01-05
- 행정해석감급 제재 시 '임금 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근로기준정책과-19762022-06-24
- 행정해석직권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근로감독과-99382006-11-01
- 행정해석퇴직금을 미리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 체결후 1년미만 근속하고 퇴사시 기지급한 퇴직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임금68207-352000-01-01
- 행정해석同一事業內에서 직종간 별도의 就業規則 작성가능 근거 등근기01254-88551991-06-21
- 행정해석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휴직처리된 기간중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근기01254-87361985-05-11
- 행정해석월세금지원이 근기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 대상인 기타 일체의 금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22006-08-25
- 행정해석직무변경이 정당한 조치라면 그로 인한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이 기존의 임금변동을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저하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9871992-12-09
- 행정해석기존 기업에서 퇴직 절차를 거친 후 동일 그룹 내 다른 기업으로 입사한 경우, 새로 입사한 기업의 근로계약체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용차별개선과-25852013-12-23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단협에 별도의 우대조항을 두어 O/T등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555(1)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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