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6.24
근로기준정책과-1976
감급 제재 시 '임금 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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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기준법」 제95조 에서 규정하는 ‘임금 총액’의 범위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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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근로기준법」 제95조 에서 규정하는 ‘임금 총액’의 범위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95조 에서 정하는 ‘감급 제재’란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에대하여 정한 징벌적 제재의 일종으로서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되는 기간 중에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본래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을 말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감급 제재를 할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그 감액은 1회 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 제95조에서 제한하는 감급의 제재는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되는기간 중에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본래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감급 제재 대상 근로자가 결근 등으로 인하여 정상근로 시 받아야 할 금액보 다 소액이 된 경우 그 소액으로 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감액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또한, 감급 제재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당 시까지 기간에 대하여만 감급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