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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전기공사에서 발주자가 제공한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2912000-01-01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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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현장내에서 동바리 해체작업이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작업팀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각 작업팀별로 당해 작업의 작업반장으로 하여금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362001-01-12
- 행정해석1. 회사마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2. 안전시설비 및 개인보호구, 안전장구 등 물품의 구입비용은 실제 구입하는 소용되는 비용으로 정산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597199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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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안전한 이동을 위한 합판 등 설치”는 작업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작업통로로 보여지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산안(건안)68307-2822003-09-26
- 행정해석컴퓨터, 프린터 및 스캐너, 복사기 등이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그러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172001-04-04
- 행정해석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한 현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지급하는 포상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지급되는 포상품에는 안전조끼 등도 포함된다.산안(건안)68307-262001-01-09
- 행정해석종업원수는 130명정도이고 이동통신기지국을 유지·관리하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이 통신관련 서비스업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산안68320-316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정산시 사진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라도 실제로 구입ㆍ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동 자료의 제출도 정산의 한 방법일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0442000-01-01
- 행정해석전기 및 통신공사 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가 각 현장별로 행하여진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산안(건안)68307-208199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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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위 기준에 의한 안전관리자 전부가 상주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6382000-01-01
- 행정해석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안전자재 등을 현장으로 반입하거나 현장내에서 운반하는 경우 소요되는 운반비 및 장비 사용료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382000-01-01
- 행정해석단위 사업장별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사용물품의 실제 구입ㆍ사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발주자 및 노동부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산안(건안)68307-557199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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