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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0044 | 안전관리비 정산시 사진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라도 실제로 구입ㆍ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동 자료의 제출도 정산의 한 방법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