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압가스제조시설 및 기술상기준 등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르고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에는 가스의 역화 및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기를 설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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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 시설 및 배관공사진행중 배관부에 역화방지장치의 설치여부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질의함.
산소 아세틸렌 용접을 행하는 공장에 대하여 아세틸렌의 폐기물처리 문제점 때문에 아세틸렌을 액화석유가스로 교체하여 용접의 기능을 활용하고자 시설변경을 하게 되었음. 시설진행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부에 역화방지장치의 설치 여부.
일반고압가스와는 달리 액화석유가스는 그 물성이 역화와는 관계가 무관하고 단지 역류의 염려가 있으므로 역류방지를 위한 장치는 설치함.
고압가스 관계법규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과 별표 4를 다음의 실례로 들어 설명하고자 함.
[별표 3] 액화석유가스 제조시설 및 기술상 기준
- 액화석유가스 제조시설기준
(13) 저장탱크(내용적 5,000리터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에 부착된 배관(액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이송 또는 이충전하는 것에 한하며, 저장탱크와 배관과의 접속부분을 포함한다)에는 당해 저장탱크의 외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는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액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이입하기 위하여 설치된 배관에는 역류방지 밸브로 갈음할 수 있음.
[별표 4] 일반 고압가스 제조시설 및 기술상 기준
- 일반 고압가스 제조시설기준
(17) 저장탱크 및 가스홀더는 긴밀한 구조로 하고, 5세제곱미터 이상의 가스를 저장하는 것에는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연성가스의 저장탱크 출구에는 역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18) 이동식 아세틸렌가스 제조장치에는 역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 당사에서는 시설공사진행중 상기 별표 3의 장치를 완벽히 시설하였으므로 별표 4와 같은 장치는 액화석유가스 시설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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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역화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의로서, 예를들어 설명한 별표 3, 별표 4 및 4항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것이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기준에 의하면 법 제25조(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21조(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위험기계ㆍ기구 방호조치기준(1983.3.16, 노동부고시 제4호) 제15조에 의하여,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용접장치에는 가스의 역화 및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기를 설치토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