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1.09
산안(건안)68307-26
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한 현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지급하는 포상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지급되는 포상품에는 안전조끼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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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사는 근로자 안전관리의 효율적 제고와 시각적 안전관리작용의 목적으로 당사 전 근로자에게 공종별 동일색상의 조끼를 착용토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속감을 높여 현장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현재 공종별 작업조끼를 안전표준화하여 시행중에 있음.
공종별 작업조끼 자체는 안전관리비로는 사용항목이 아니지만, 용도가 근로자 시각적 안전관리 system으로 사용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종별로 토공, 골조, 기계, 전기, 습식마감, 신호수로 대분류로 나누고 색상과 문자로 조끼에 표시)
- 당사 현장에 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한 현장(6개 현장)에 본사 산업안전관리비로 안전시상품(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시상품)으로 해당 현장의 전근로자에게 공종별 작업조끼를 지급시 본사안전관리비(안전보건행사비) 및 해당 현장 안전보건행사비로 사용시 적합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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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조끼는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와 신호수용 반사조끼의 경우에 한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일반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조끼는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작업복으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동 기준 항목8.(본사 사용비)에 의하면 안전관리비 총액의 2% 이내에서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용항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한 현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지급하는 포상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지급되는 포상품에는 귀 질의의 안전조끼 등도 포함이 됨 (산업안전68307-26, 2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