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의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때는 각각의 공사기간,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각 하도급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일 때 원도급은 각 하도급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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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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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각각의 공사기간에 선임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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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과 관련 원도급자는 각각 20억원이 넘는 하도급자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0억원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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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와 관련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공사금액을 도급액에서 공제할 때의 기준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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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재료에 대한 비용은 하도급자의 공사금액에 포함하는지, 원도급자의 지분에 포함하는지 여부 및 하도급 공사금액에 포함될 때 원도급자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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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자가 공사의 대부분을 하도급 주고, 원도급자의 지분에는 재료비, 청소비, 기타 경비 등의 비용만 있을 때에도 원도급자 지분이 20억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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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자가 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자가 없어 선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원도급자에 대한 책임관계 및 하도급자가 안전관리자 선임능력이 없을 때 일괄 100억원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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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 하도급업체는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 될 경우 각각의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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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금액이 20억원이 넘을 경우는 각각의 하도급자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원도급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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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금액의 실행예산에 별도의 하도급금액이 책정되어 향후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줄 것을 확인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며, 안전관리자선임 규모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사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금액에 대해서만 원도급자가 안전관리자를 두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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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공사금액은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을 의미하는 바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재료비는 하도급자의 공사금액에 포함되므로, 원도급자는 지급한 재료비를 제외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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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공사금액은 총공사금액을 의미하므로 공사금액이 2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이 되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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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하도급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일 때 원도급업체는 각 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각 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업체에서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