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안68307-59 | 하도급 업체의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때는 각각의 공사기간,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각 하도급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일 때 원도급은 각 하도급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