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9.26
산안(건안)68307-282
“안전한 이동을 위한 합판 등 설치”는 작업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작업통로로 보여지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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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철근배근작업시 근로자들이 기 배근된 철근위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 배근 사이로 발이 빠지거나 철근 등 운반시 전도 사고가 발생될 위험이 있어 합판 또는 메탈라쓰를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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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합판 등 설치"는 작업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작업통로로 보여지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