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1.12
산안(건안)68307-36
현장내에서 동바리 해체작업이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작업팀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각 작업팀별로 당해 작업의 작업반장으로 하여금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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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할 동바리 조립해체 작업중에 작업팀이 여러팀으로 구성되어 각 작업반장들의 지휘아래 작업을 할 경우
각 팀마다 안전담당자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안전담당자 지정 인원수를 정해 놓은 것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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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담당자 지정은 2000. 8. 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기존에 안전담당자가 수행하던 업무는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수행하게 되었는 바,
현장내에서 동바리 해체작업이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작업팀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각 작업팀별로 당해 작업의 작업반장으로 하여금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산업안전 68307-36, 20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