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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36 | 현장내에서 동바리 해체작업이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작업팀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각 작업팀별로 당해 작업의 작업반장으로 하여금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