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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은 어렵다노조01254-112261970-01-01
- 행정해석양 은행의 합병계약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한 종업원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노조는 명의변경절차만 취하면 된다보노정1452.5-15781963-01-28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와 근로관계가 없는 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일정한 금전을 지원하는 행위는 노조법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과-226(2)2010-07-27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와 근로관계가 없는 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일정한 금전을 지원하는 행위는 노조법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과-2262010-07-27
- 행정해석기업별 노조가 당해 기업과 무관한 제3의 기업명칭을 사용하거나, 원하청 관계의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의 고유명칭만을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노사관계법제팀-29642007-09-11
- 행정해석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초기업 노조에 가입한 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노조를 탈퇴하여 현재 근로자 1명만이 초기업 노조에 남은 경우라도 사용자는 교섭의무를 진다.노사관계법제팀-22712007-07-24
- 행정해석과반수 미만 노조의 대표가 임시대의원 대회의 동의를 근거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동의하였을 경우 근로자 개인들의 동의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26732000-01-01
- 행정해석노조측과 협의 없이 희망퇴직을 한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에 응하여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 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다.실업68430-6331999-06-29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당사자의 수락거부로 조정불성립되자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 조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근기68140-4581998-12-05
- 행정해석노조의 규약에서 임원선출 기관과 불신임기관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임원 불신임은 임원 선출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노조01254-1321996-02-06
- 행정해석노조의 규약으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없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여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노조01254-4981992-05-25
- 행정해석재심신청중의 조합원 지위는 당해 노조의 규약에 따르되 규정이 없을 때에는 철회 또는 무효판정이 있을 때까지 제명처분이 유효하다노조01254-52461990-04-12
- 행정해석상법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자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기피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노조1454-221711982-08-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부근로기준정책과-19002020-05-07
- 행정해석노동조합 지역지부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61622017-11-16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3622012-04-18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처리되는 활동은 모두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그 활동 내용은 노조법 제24조제4항의 취지에 맞아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1022010-06-14
- 행정해석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도 당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존재한다노조01254-1091999-10-19
- 행정해석본조 간부는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노사68107-2771997-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