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사관계법제과-1102 |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처리되는 활동은 모두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그 활동 내용은 노조법 제24조제4항의 취지에 맞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