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6.29
실업68430-633
노조측과 협의 없이 희망퇴직을 한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에 응하여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 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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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사는 2000.12.31까지 구조조정을 유보하기로 노조측과 합의한 상태에서,
노조측과 협의 없이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아 "99. 5. 31자로 680명에 대해 희망퇴직을 한시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여기에 응하여 이직한 경우의 이직유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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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31자 (주)○○ 희망퇴직은 시행공고문에서 본인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였다고는 하나,
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비정기적으로 실시된 명예퇴직으로서 노동조합 및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공문, 근로자들의 진술을 통해 잉여인력의 감축을 목적으로 인력운영계획에 의해 실시된 점이 인정되어,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제99-8호) 제2의 제9항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에 따라 이직한 자의 수급자격판단지침(실업68430-389, "99. 4. 22)"에 의해 "정당한 사유 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