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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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A공장 B공장 2개의 공장이 있음. 업종은 2개 회사가 모두 금속이나, A공장은 화학으로 노동조합이 20여년전에 설립되어 있으며, B공장은 노동조합이 없음.
우리 B공장 근로자들은 1988.7.7 금속연맹 단위노동조합으로 결성 오전 9시 50분 시청에 접수, 접수증을 받았음. 그후 ○○북도 도청 노무계(사회과)에서 A공장 규약 제7조(구성)에 "조합은 ○○산업 주식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라는 명칭 그 하나만의 이유 때문에 노동조합필증 발급을 미루고 지연시키고 있음. 행정관청이나 저희 근로자들의 지식으로는 지역(도)이 다르고 산별, 업종이 다르면 단위조합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 B공장 근로자들은 2회에 걸쳐 지부결성을 노력했으나 A공장의 비협조와 B공장 경영자(관리직)의 교묘한 방해로 인하여 결성을 못한 바 우리의 많은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었기에 이번에는 단위조합으로 결성 꼭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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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대상과 중복되는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바,
위 질의의 경우 ○○산업(주) A공장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산업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노조설립은 불가하며, 지역, 업종이 다른 경우 노조설립이 가능하다 함은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