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4.12
노조01254-5246
재심신청중의 조합원 지위는 당해 노조의 규약에 따르되 규정이 없을 때에는 철회 또는 무효판정이 있을 때까지 제명처분이 유효하다
행정해석노조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저희 조합 규약에 상집위원회에서 조합원의 제재 및 포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결의에 불복할 시 재심을 요청하면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토록 되어 있음.
조합원이나 대의원이 상집회의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청할 경우 상집회의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재심이 확정되는 날까지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으로부터 규약 위반을 이유로 제명의결된 조합원이 당해 노조규약에 의하여 재심신청중의 조합원 지위는 당해 노조의 규약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규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동 처분의 철회 또는 무효의 확정 판정이 있기까지는 제명처분이 유효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