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1.28
보노정1452.5-1578
양 은행의 합병계약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한 종업원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노조는 명의변경절차만 취하면 된다
행정해석노조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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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새로 발족하는 ○○은행이 현존하는 한국○○은행을 흡수ㆍ합병할 경우 폐노조의 동행지부가 계속 존속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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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동 은행의 노조지부는 각각 별개의 독립한 주체이므로 신설된 ○○은행에 흡수ㆍ합병되므로 인하여 한국○○은행이 소멸되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서 동 노조지부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법과 조합규약에 정한 바에 의하여 당해 노조의 존속 여부는 결정지어져야 하는 것이며
양 은행의 합병계약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한 그 종업원의 동일성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동 은행노조는 명의변경 절차만 취하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