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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근기68207-2211994-02-01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상의 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290181980-11-07
- 행정해석사업주로부터 경영전반을 위임받아 집행해온 부사장은 일정액의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법무811-208781980-08-19
- 행정해석산재로 휴직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거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1451-278571983-11-09
- 행정해석사업의 종류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사업의 목적, 영역, 분야별 매출액 등 주된 사업영역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특례업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27142012-05-21
- 행정해석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여부 및 근로자가 휴일에 출장 가는 경우 대체휴일 부여 방법 등근로기준정책과-73472016-11-18
- 행정해석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포함되지 않아 우선변제대상이 아니다임금32240-127841990-09-12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일한 기간은 연ㆍ월차휴가산정시 소정의 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임금32240-6731990-01-16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나, 미사용일에 근로한 대가인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근기01254-7219198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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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도 있으나 해고예고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임금정책과-872005-01-13
- 행정해석취업규칙 등으로 그 달의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근일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근기01254-187561987-11-26
- 행정해석비영리민간단체 대표로 근무하면서 전체 운영책임, 실무자 인사권, 업무지시권 등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자에 해당된다근로기준팀-49982006-09-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시간을 입ㆍ출갱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35642004-07-14
- 행정해석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하여야 한다근기01254-17891198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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