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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3122 | 1. 유급휴일의 야간근로시 휴일수당, 근로한 임금, 야간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한다2.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란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 9할 이상 출근한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