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급휴일의 야간근로시 휴일수당, 근로한 임금, 야간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한다2.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란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 9할 이상 출근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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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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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에 대하여 주간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그 날 근로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휴일야근(오후 10시~익일 6시)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수당+근로한 임금+야근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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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서 2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 계속근로라 함은 계속 개근근로한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결근 관계없이 계속 재직근로한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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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7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5개 공장에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데 4개 공장을 합친 지부가 있고 1개 사업장은 단일지부로 있음. 기업주가 지부장이 소속되어 있는 공장을 경영상 이유로 폐쇄하려고 하는 바, 그 지부장을 회사가 미조직 사업장 내지 단일지부 사업장으로 전출을 명하는데 인사권이 회사에 있다 해도 관장하고 있는 3개 분회 사업장으로 전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데 어떠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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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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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2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라 함은 동조 제1항에 의한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한하여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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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인사권이 행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