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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임 품떼기시공 합의각서 상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19242005-04-04
- 행정해석인턴계약(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47672004-09-08
- 행정해석근로자가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것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근로기준과-32582004-06-29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따라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도 소속 회사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있다협력68210-2062003-05-12
- 행정해석본사 근로자의 재해라도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환산재해율에 포함되지 않는다.산안(건안)68307-101272002-03-28
- 행정해석안전화의 깔창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1162001-04-04
- 행정해석택시회사 근로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조합원 자격 및 임원자격은 유지된다노조68107-352000-01-01
- 행정해석1년미만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된다.근기68207-6951999-11-23
- 행정해석근로자의 명시적 반대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시킬수 없다고관68460-10431998-10-23
- 행정해석정당한 전적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면 정당한 전적에 해당한다.근기68207-16051996-12-06
- 행정해석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인정된 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는 것이다노조01254-5821995-05-22
- 행정해석업무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반장이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다근기68207-13291994-08-24
- 행정해석예술단 소속 예술단원이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68630-2201994-05-03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정직기간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근속연수에 포함된다근기68207-3561994-02-21
- 행정해석도급제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법정수당, 연월차, 퇴직금 등의 보호를 받는다근기01254-7601992-05-28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의 합의만으로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근기01254-86411990-06-20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내에 근로자의 직종별로 퇴직금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근기01254-19721990-02-10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일한 기간은 연ㆍ월차휴가산정시 소정의 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임금32240-6731990-01-16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유족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보상32540-132951987-08-18
- 행정해석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근로의 인정여부와 임금문제는 노사간 자율협의로 결정할 문제이다노조01254-16121198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