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4.04
산안(건안)68307-10116
안전화의 깔창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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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안전화 구입시 내장된 깔창과는 별도의 예비깔창을 구입하여 필요시 깔창을 교환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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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록"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화 바닥 깔창이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화를 장기간 착용함으로써 질병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을 위 항목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 68307-10116, 20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