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 품떼기시공 합의각서 상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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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대전도시철도 공사현장내 가시설 공사에 근로자로서 일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용자의 개념을 잘 파악치 못하여 서기 2004년 10월경 대전지방노동청에 질의하여 별지와 같이 회신을 받은바 있으나 회시내용이 본인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어 상세히 알고자 질의함.
- 근기법 제1조에는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기법 제1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계약 정의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 명시된바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권 채무의 총체로서의 근로관계를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라 사료됨.
- 근기법 제1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인사ㆍ급여ㆍ복리후생 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 실시에 관하여 지휘, 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주어진 자를 말하고 있음.
- 근기법 제1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와 수급인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바 사용자 해당사항이 고용종속관계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별지첨부한 대전지방노동청에서 회시한바
근로조건의 명시내용에 기재된 사항 등이 근기법 제9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 사용자라 사료되는바 상기 수급인 업체의 근기법상의 사용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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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대전지방노동청의 회시사항 중 사용종속 관계 확인이라고 기재된 바 어떠한 사용 종속 관계를 확인하는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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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의무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사용자라 사료되는바 노임품떼기 시공 및 모작계약은 직상수급인과 도급계약한 하수급인과 개인근로자와 관계로 보아 근기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4조)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의 사용자의 해당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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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이란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노무를 수령하고 노무수령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함.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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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책임하에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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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 품떼기시공 합의각서'가 수급인이 일정한 공사대금을 받고 자기 책임하에 약정한 공사를 완성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라면,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합의각서 상의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