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8.24
근기68207-1329
업무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반장이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해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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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경비반장이 경비원에게 업무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징구하고 해고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폭행을 하는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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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조) 및 제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조)에 의해 사용자는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며, 근로자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 구타행위를 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조) 및 제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 후 판단해야 하나, 업무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반장이 근로자를 폭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에 해당됨.